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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연간 자동차세 4.57% 감면 신청

by Malik Baba 2024. 1. 15.

31일까지는 Wi-Tax나 가상계좌 등 편리한 방법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충남 서천군은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4.57%를 공제하는 연간 자동차세 납부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

연간 자동차세 납부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간별 공제율은 3월 3.7%, 6월 2.5%, 9월 1.25%로 점차 낮아지므로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높습니다. 공제율. 높은.

2023년 연납납 차량의 경우 재신청 없이 연납납 통지서를 발송하며, 연간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자동차세 납부 신청은 서천군청 재정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Wi-Tax 홈페이지나 Smart Wi-Tax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제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로 이체,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청구서 없이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이용해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와이택스)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센터나 서천군청 재정과를 방문하시면 신용카드로도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부, 지방소득세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관계자는 “이달 중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납부제도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